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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4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환경기준 중 소음 적용 대상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등

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장 등 이용 시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
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소음의 측정 등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9조

이동소음의 규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고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시간제한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단속 등

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1.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법 제60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ㆍ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이하 “강서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주변이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을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강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감소를 위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