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우선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