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공간시설 중 광장
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 유통ㆍ공급시설 중 시장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시행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기동반 또는 보조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