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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4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대상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를 위한 거리상담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
7.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
8.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9.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ㆍ홍보
10.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