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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4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의 1명당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증빙자료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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