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이자 수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사무관리비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도시계획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도시계획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