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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4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이자 수입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사무관리비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도시계획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도시계획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