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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3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4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이란 「소방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제주특별자치도지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이하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선발ㆍ육성 및 활동
2.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연구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