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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3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4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무역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화물유치”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이외의 지역에서 수출 예정인 국제화물을 제주자치도내 무역항으로 반입하거나 제주자치도내 무역항으로 수입된 국제화물을 제주자치도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화주”란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벌크화물 등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무역항을 통해 컨테이너화물, 벌크화물 등을 해상 운송하는 국내ㆍ외 선사를 말한다.
5.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등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보세창고운영자”란 「관세법」 제174에 따라 보세창고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①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역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및 벌크화물 등을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항만하역사업자
4. 보세창고운영자
5. 국제물류주선업자
6. 그 밖에 무역항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항로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운영 비용에서 수입금액(화물 해상운송비를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3. 화주ㆍ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ㆍ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물유치 장려금
4. 국제화물 처리를 위해 하역장비 운영 등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손실액
5. 무역항내에서 보세창고 운영에 따른 보세창고운영자의 손실액
6. 그 밖에 도지사가 무역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

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금 반환과 제재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시 재정지원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시책

도지사는 도내 무역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항 이용객 편의 및 화물 유치 증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심의·결정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와 예산 분담 등 무역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