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중교통지원”이란 제1호의 청소년이 제2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2.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사업 추진방향
3.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기관별 부담대상 및 지원 규모를 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