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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3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 및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4. “정원도시”란 정원의 개념과 속성을 도시에 투영하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주제정원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정원을 말한다. 1. 탄소중립 모델정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교육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2. 한뼘정원: 도심지나 마을 내 자투리 공간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소규모로 조성하는 정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4.8.>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4.8.]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① 도지사는 생활권 내에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생태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4.8.>]

제6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정원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6.4.8.>]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사업을 통한 도민의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4.8.>] <개정 2026.4.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규칙으로 정하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신설 2026.4.8.>

제8조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

① 도지사는 우수한 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전개할 수 있다.<개정 2026.4.8.>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정원 관련 홍보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그 밖에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26.4.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4.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제9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제11조로 이동 <2026.4.8.>]

제10조

민간정원의 개방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6.4.8.>]

제11조

시민정원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도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며, 재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8.>
④ 도지사는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6.4.8.>] ⑤ 도지사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6.4.8.>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6.4.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운영계획서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양성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인증 및 재인증의 절차,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4.8.>

제12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설치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6.4.8.>]

제13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정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원 관련 전문가
3. 시민정원사
4. 그 밖에 정원 관련 분야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4.8.>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8.>]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4.8.>]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