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건강검진과 진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급 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