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이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의 이유로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및 가치활동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