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 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 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 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이ㆍ미용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 서비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ㆍ미용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