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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4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란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제1호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지원대상자”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이 급여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의 개선ㆍ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 의한다.

제6조

시설의 평가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장의 의무

① 시설의 장은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수행 결과 및 운영비 집행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여 본 사업의 적절성ㆍ객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ㆍ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