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란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 및 교육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
2.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친화도시”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를 통하여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육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육아친화도시(출산ㆍ양육ㆍ아동 포함)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등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 정보제공 및 육아하는 사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
4. 일ㆍ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참여 문화 조성 및 기반 구축 사업
6.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육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육아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민간기관 관계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교육청, 비영리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