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를 통한 병해충 예방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를 통한 병해충 예방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식물체 잔재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불법 소각 방지 교육ㆍ홍보
3. 제7조에 따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발생ㆍ처리량
2. 불법 소각 발생 건수 및 감소율
3. 파쇄장비 지원 및 활용 실적
4. 교육 참여도 및 홍보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의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취약계층,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한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