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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12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이용료의 감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이용료 전액
3. 이용일 3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이용일 1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80퍼센트

제6조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이 시설물 보수ㆍ공사, 재난ㆍ재해복구 등으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ㆍ관리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이용료, 강의료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설물 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장
나.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존 해당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추진 위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개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