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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12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필요한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
5. 공영주기장 운영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