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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5512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7-16공포 2025-07-15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

현황조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감독 요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각각 그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시장에게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 요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집합건물 감독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집합건물 감독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
3. 관련 증명자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실시 여부 결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현황조사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독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 감독 요청서 등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ㆍ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집합건물 관련 고소ㆍ고발 등에 따른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의 사적인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경상남도 등 다른 기관에서 감독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독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을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또는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감독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독기간
2. 감독범위
3. 감독사항
4. 감독인원
5. 감독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감독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감독반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고, 감독(제5조제4항에 따른 자문을 포함한다)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감독반이 임무를 숙지하고 감독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독을 시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감독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이하 “감독반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감독반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감독반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감독반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감독반원 또는 감독반원이 속한 법인ㆍ기관ㆍ단체가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대표자는 감독반원에게 공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감독반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사전조사 실시

시장은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감독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감독 실시

① 시장은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감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항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감독반은 감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감독반의 유의사항

① 감독반은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감독반은 공정ㆍ성실ㆍ건전한 감독을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집합건물 관리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독반은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대표자 등 감독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

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사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

감독결과 통지 및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감독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대표자(제4조에 따라 감독 요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와 관리인에게 감독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독을 한 경우라도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시장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