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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23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청도군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하여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과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도군 중소 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출자 회수금 및 그 배당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며,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출자관리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기금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기금을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기금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
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중소기업 관련 단체ㆍ조합 등 대표자
3.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및 기타사항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수당 및 기타사항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