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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2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불 발생 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3. 농업경영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