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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2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과 군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