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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12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의성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관련기관에 신고 접수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소모품 등 편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 등 필요시 경찰ㆍ소방,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 및 상급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