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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11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주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
5.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본현황
2.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3.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취약계층ㆍ복지시설ㆍ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3. 반려식물치료센터, 돌봄 서비스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진단ㆍ관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