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ㆍ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ㆍ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라 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등은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사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행정ㆍ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장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 등의 사유로 고용, 교육, 복지, 문화, 주거, 이동,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한 상시 점검반 구성ㆍ운영 지원
2.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지역주민,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