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