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광군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통합특별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통합특별시비 및 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군수가 신청하고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는 군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군비가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