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시설ㆍ환경ㆍ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사업
4.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업자
2.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지원사업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진안군 농어촌민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
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부서장
2.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험과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부서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