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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510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만화ㆍ웹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5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만화ㆍ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만화ㆍ웹툰 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6.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 등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지원
2.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3. 만화ㆍ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ㆍ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
5. 만화ㆍ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