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관내 단체로서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에서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와 교류행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재해 구호 등 긴급을 요하거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저촉 여부, 지원범위 해당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등을 검토하여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서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차승인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배차는 탑승자가 차량정원 2분의1 이상일 경우와 평일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3. 운전원에게 욕설, 폭행, 협박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에 의한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지원한 경우 내용을 포함한 지원 현황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