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10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정 홍보 참여자 운영

① 전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정 홍보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ㆍ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주시를 주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2.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3.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참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정 홍보 참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

수당지급

시장은 참여자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정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 콘텐츠 유형, 분량,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 등

① 참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전주시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귀속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수정ㆍ재가공ㆍ배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콘텐츠 제출 시 사용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경품 제공 기준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홍보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른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