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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09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칠갑타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청양군 칠갑타워(이하 “칠갑타워”라 한다.)로 한다.
② 칠갑타워의 위치는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10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칠갑타워 및 스카이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유아”란 36개월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칠갑타워를 구성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갑타워
2. 스카이워크
3. 수상보행교

제5조

운영 및 관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갑타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별도 지정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칠갑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 지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칠갑타워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은 운영 개시 시간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등

① 칠갑타워에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이용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면제 및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제10조

청양사랑상품권

① 군수는 칠갑타워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청양사랑상품권이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양사랑상품권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료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② 청양사랑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제9조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양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9세 이하인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입장객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칠갑타워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이용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및 매점 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게시사항

군수는 칠갑타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객의 준수사항
3. 이용요금표
4. 이용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칠갑타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손해배상

군수는 칠갑타워 이용객이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술평균금액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 등을 행위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다만, 변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수업체 견적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한다.

제16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칠갑타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