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청양군에 소재하고, 청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