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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5509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