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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093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숙소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소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숙소 주변환경 보호 및 관리
3. 숙소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숙소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입주자 선발 및 퇴실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숙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선발기준

①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기준

숙소의 관리자는 숙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2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수칙

숙소의 관리자와 입주자는 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3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