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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5509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2에 따라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
③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독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이하 “감독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대상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에서 정한 날짜까지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 대표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감독의 결과

① 제6조에 따른 감독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

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