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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508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속된 기관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 주최 시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8조

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