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속된 기관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 주최 시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