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활동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화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