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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8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를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산업 기반시설”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ㆍ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드론 활용의 확대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ㆍ영상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소방ㆍ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국가유산 및 관광자원 안전 관리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8. 시설물의 안전진단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참가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
4. 드론산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드론 통합상황실

ㆍ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확대 및 관제를 위하여 드론 통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실은 드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통합관리 체계 구축
2. 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드론 운영에 따른 관제
4. 드론 정보보안 및 드론 사고에 대한 처리
5. 그 밖에 드론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드론사업자문단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드론사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및 드론산업 육성
2. 드론 체험 및 교육의 실시
3.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드론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