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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08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6.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공지능산업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인공지능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7. 인공지능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지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인공지능산업 진흥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2.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 연구, 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4. 인공지능사업자의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 박람, 학술회의 등의 개최 및 유치
7.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윤리 보급 및 확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인공지능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안양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양시의회 의원
3. 인공지능산업 업무 관련 시 소속 공무원
4. 안양산업진흥원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