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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08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3조에 따른 안양시 노동인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