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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8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안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안양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ESG 경영 공시 관련 대응 방안 및 지원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