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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07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ㆍ 고령사회정책
2.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3. 그 밖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출산ㆍ양육ㆍ돌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21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마다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고령사회 대응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소득보장, 일자리 제공, 건강증진, 주거ㆍ의료ㆍ요양 여건 개선,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해마다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관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도민 참여 등

도민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

포럼 등 운영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도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럼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