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07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촉진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 방식을 말한다.
2. “워케이션시설” 이란 워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이하 “공공워케이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워케이션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능

공공워케이션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기업의 디지털 원격 근무 지원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촉진
2. 기업의 창의적 업무 활동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3. 국외 및 도외 기업의 분산형 사무실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
4. 그 밖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위탁

도지사는 공공워케이션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도지사는 공공워케이션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워케이션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7조

이용 신청 등

① 공공워케이션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하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이용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신청ㆍ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워케이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이용자의 주의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공공워케이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공공워케이션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