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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07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인구를 말한다.
2. “워케이션(Workcation)”이란 업무(work)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도내외 방문자가 원격근무와 휴양을 병행하기 위해 제주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런케이션(Learncation)”이란 학습(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결합으로, 도내외 방문자가 교육, 체험, 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제주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통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별로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 시 유관기관과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책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유재산 또는 마을 등 유휴 지역공동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활성화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ㆍ지원계획(이하 “활성화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활성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목표
2. 정부 정책 및 타 시도 사례
3. 민간부문과 연계한 재정ㆍ운영 효율화 방안
4. 유휴 공유재산 및 유휴 지역공동체 재산 활용 및 지원 방안
5. 실태조사 등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
6. 그 밖에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워케이션 공간 및 런케이션 학습공간 조성
2.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숙박, 식음, 교통 등 체류비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
4. 체험단 및 팸투어 운영
5. 디지털 노마드 등 기업맞춤형 생활인구 유치 인센티브
6. 공공-민간부문 협약 및 이행에 필요한 비용
7. 인식 제고 및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8. 우수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 행사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활성화 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