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센터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에 둔다.
② 센터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공유 오피스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내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5. 공유 오피스 임대 사업
6. 그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 오피스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의 시설 중 회의실, 강당에 대한 사용 허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설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