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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07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5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수산인이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개선방안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 앱 등) 개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과 컨설팅
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촉진 및 운송 관련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농수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수산물을 구매 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 등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수산물 우선 구매 및 온라인 플랫폼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농수산물 품질 향상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9조

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