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를 받아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선의 소유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도 선적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선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
2.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원
3.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
4.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 시 사전에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어선원들의 작업환경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
3. 어선원들의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4. 어선원들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
5. 어선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
6. 그 밖에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계획과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 경우,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가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및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하여야 한다.
④ 어선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지사는 어선원에게 지원된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 시군ㆍ해양경찰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