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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07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5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시ㆍ군 관광자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상북도 내 둘 이상의 시ㆍ군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역연계관광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
2. 지역연계관광자원 발굴
3. 지역연계관광 콘텐츠 개발
4. 지역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지역연계관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지역연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ㆍ군 담당 공무원
3.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경상북도민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