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시ㆍ군 관광자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시ㆍ군 관광자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상북도 내 둘 이상의 시ㆍ군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역연계관광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
2. 지역연계관광자원 발굴
3. 지역연계관광 콘텐츠 개발
4. 지역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지역연계관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지역연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ㆍ군 담당 공무원
3.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경상북도민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