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를 위하여 시ㆍ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거나 경상북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